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9
개정이유 —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무선국자기적합확인)하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근거,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 신설, 거짓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는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제조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신고 의무기관을 중앙행정기관(그 감독을 받는 기관을 포함)에서 장치 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며, 국내에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 관리할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이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 가무선국자기적합확인 서류 제출 및 검토 절차제42조의3 신설
시설자는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 준수 등 확인하여 자기적합확인서 제출, 이를 검토하여 확인증명서 발급하도록 함
- 나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따른 수시검사 근거제45조제5항제2호, 제7항·제8항
사후관리를 위해 자기적합확인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 실시, 불합격률이 일정기준(15%)을 초과하는 경우 전수검사 실시하도록 함
- 다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 신설별표 13
자기적합확인서 제출 사전 안내, 접수 및 검토(부적합 서류 보완 절차 포함), 확인증명서 발급 등 새로운 행정절차 신설을 고려하여 2만9천원 산정함
- 라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별표25 및 별표28
무선국 시설자의 자율성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준공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비 처벌기준 상향함
- 마교육ㆍ훈련 등의 장소 지정 및 신고 절차 마련안 제53조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장소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주변 전파이용 현황, 전파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등의 변화로 장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사실을 해당 장소의 운영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2) 교육ㆍ훈련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 등의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바교육ㆍ훈련 등의 신고 심사 절차 마련안 제53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받은 교육ㆍ훈련 등의 계획에 대해 주파수 적정성 및 목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사교육ㆍ훈련 등의 감독 체계 마련안 제53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교육ㆍ훈련 등 감독을 위해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파감독관이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아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신고 주체 변경안 제53조의4 개정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신고 의무 대상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전 기관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함.
- 자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 면제 절차 마련안 제53조의6 신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허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차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기록 사항 규정안 제53조의7 신설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에는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및 장소, 사용한 자,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번호ㆍ명칭ㆍ일련번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카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및 관리실태 점검 절차 마련안 제53조의8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30일의 제출기한을 두도록 함.
2) 관리실태 점검 시에는 점검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30일 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타권한의 위임 사항 정비안 제123조 개정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장소의 지정ㆍ고시, 교육ㆍ훈련 등의 신고ㆍ신고수리 및 감독, 사용이력 제출요구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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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법제처 심사2026-10-06
- 차관회의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