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9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1호
개정이유 —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동전화 등 휴대용 무선국에만 적용되던 무선국 허가의제를 확대하고,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뿐만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검사방식을 표본검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연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파 다중차폐시설 내에 설치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사용주파수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이음5G 단말기 신속 활용안 제21조제1호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 나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안 제36조제1항제2의2호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 다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규제 완화안 제42조의2제3항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라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안 제76조의2, 제77조, 제101조제2항·제4항
전자파 다중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안 제90조제1항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
- 바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안 제91조제3항, 제123조의3제3의4호·제7호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선국 허가 및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음5G 단말기 활용 지원
로봇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 제도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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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변경 전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
변경 후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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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며, 부칙에 따라 해당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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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전파를 송수신하는 설비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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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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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2
- 예고 종료2022-12-09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