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78호
개정이유 —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24.7.24.)임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피해 유형별로 손실보 상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 가능한 기관, 자기적합확인자가 인터넷에 공개해 야 하는 사항,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합성평가 사전규 제를 완화하고, 부적합 보고의 세부 절차와 과태료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 시험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불법 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기준과 절차를 규정제53조의4, 별표 5의2
- 나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자기적합확인 제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6, 제117조의2, 제119조, 제123조, 별표 23, 별표 28
1)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시험할 수 있는 기관, 서면 관리,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 완화
-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기관 관리, 부적합 보고, 대리인 지정 등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전파법 시행령 정비 (제77조의9, 제77조의11, 제77조의12, 제77조의14, 제77조의16, 제97조의3, 제120조부터 제123조, 별표 14의3, 별표 23부터 별표 24, 별표 27의2, 별표
28)
1)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관보→ 관보 및 인터넷), 시험근거 자료 미작성 등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등
2) 부적합 보고의 절차,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규정 등
3)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출서류와 허위 지정 시 행정처분 규정 명확화
4) 시험기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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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