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22호
개정이유 —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여성기업법」이 개정(`21.10.19 공포, `22.4.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기 위함.
- 가여성기업 주간 지정, 여성기업 주간에 행사 내용 및 지원 근거안 제8조의2 신설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 관련 행사 예산지원 근거 마련
- 나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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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기업 주간 지정, 여성기업 주간에 행사 내용 및 지원 근거(안 제8조의2 신설)
-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 관련 행사 예산지원 근거 마련
나.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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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0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