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4
- 공포
- 2009-11-19
- 시행
- 2009-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2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명칭 변경
- 나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내용 수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명칭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 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등 (1)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은 구체적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요인으로 여성기업 비중에 비해 구매실적이 과도하게 낮은 실정임. (2)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5퍼센트로 정하되,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비율을 5퍼센트 이상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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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명칭 변경
나.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내용 수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명칭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등
(1)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은 구체적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요인으로 여성기업 비중에 비해 구매실적이 과도하게 낮은 실정임.
(2)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5퍼센트로 정하되,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비율을 5퍼센트 이상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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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4
- 예고 종료2009-09-24
- 공포2009-11-19
- 시행200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