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26호
개정이유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1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절차안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통보, 계획 수립 및 확정, 이행상황 점검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나균형성장촉진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제2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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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절차(안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통보, 계획 수립 및 확정, 이행상황 점검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나. 균형성장촉진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제2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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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3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