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9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214호
개정이유 — 여성기업의 정의 기준 개편, 여성기업 확인 신청, 확인의 취소,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67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가여성기업의 확인에 여성의 소유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 소유기준 마련안 제2조
기존 여성의 경영요건에 여성의 소유요건을 추가하여 여성기업의 정의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
- 나'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기능 통합사항 개정안 제4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양 위원회 통합에 따라 위원인원(20→25인) 확대 및 당연직 위원 변경 등에 대한 사항
- 다신규로 설치하는 ’여성기업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분과위원(장) 임명·위촉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
- 라여성기업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등 신설안 제16조
여성기업 확인절차,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근거,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및 여성기업 확인 관련 고시 근거마련 등
- 마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기준 신설안 제16조의2
- 바여성기업 확인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17조
- 사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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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기업의 확인에 여성의 소유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 소유기준 마련(안 제2조)
- 기존 여성의 경영요건에 여성의 소유요건을 추가하여 여성기업의 정의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
나.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기능 통합사항 개정(안 제4조)
-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양 위원회 통합에 따라 위원인원(20→25인) 확대 및 당연직 위원 변경 등에 대한 사항
다. 신규로 설치하는 ’여성기업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분과위원(장) 임명·위촉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여성기업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등 신설(안 제16조)
- 여성기업 확인절차,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근거,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및 여성기업 확인 관련 고시 근거마련 등
마.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기준 신설(안 제16조의2)
바. 여성기업 확인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17조)
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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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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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0
- 예고 종료2016-06-29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