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2호
개정이유 —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포함,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8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 감소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 가‘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명시안 제2조의2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 나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 중 ‘주식 등 지분관계도’를 삭제하고 대신 ‘정관’으로 대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 대상 기관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별 관행 시정 대상 기관의 범위 명확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화했어요.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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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근거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정 요청 대상 기관을 구체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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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별적 관행
특정 집단(여성기업 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관습이나 관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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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3) 규제영항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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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