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은 신설·강화된 규제 중 일몰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에 대하여 일몰 신규설정을 추진하고, 2021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경찰청 소관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행법인 지정신청 시 중복 제출 서류를 줄이고, 여러 규제에 대해 정기적인 재검토 기한(일몰)을 설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대행법인 지정신청 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변경 전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대행법인 신청 시 중복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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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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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
법령이나 정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하거나, 정해진 시점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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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