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30
- 공포
- 2022-01-13
- 시행
- 202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3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안 제2조제2호가목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 나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안 제5조제5항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 다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함.
- 라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방법안 제39조의2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마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7%, 6개월 초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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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1-12-30
- 공포2022-01-13
- 시행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