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3호
개정이유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의료ㆍ안전ㆍ일상 돌봄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고령인구의 주거ㆍ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단지:”를 “민간임대주택단지(다만,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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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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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