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415호
개정이유 —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당 임대사업자가 관련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부기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부기등기 말소를 촉탁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개시일을 규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 양도허용 요건에 경매 및 공매를 추가안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3항제8호 신설
- 다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예외적 보증가입 가능 사유 및 식별정보 공유범위·절차 등 규정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라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세보증 자료 이용근거 마련안 제49조제2항제6호 개정 및 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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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부기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부기등기 말소를 촉탁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개시일을 규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 양도허용 요건에 경매 및 공매를 추가(안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3항제8호 신설)
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예외적 보증가입 가능 사유 및 식별정보 공유범위·절차 등 규정(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세보증 자료 이용근거 마련(안 제49조제2항제6호 개정 및 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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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7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