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호
개정이유 —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499호, 2015.12.29 시행), 뉴스테이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관리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2016.4.28.)으로 결정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 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안 제3조) 1~2인 가구 증가, 도심 내 소형주택 선호 추세 등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거용 오피스텔인 준주택도 등록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 나토지지원리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안 제4조
토지지원 리츠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되, 토지만을 소유한 점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비 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함.
- 다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허용안 제4조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함.
- 라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개선안 제6조
주택 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이 엄격하여 임대관리업 활성화에 지장이 있고, 미등록 업체가 난립하여 임차인 피해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관리형의 등록 주택 수 기준과 자기관리형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
- 마비도시지역이 포함된 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 명확화안 제18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경우에 대한 개발 최소면적 기준이 없어, 도시지역과 도시인접지역 최소면적의 합(2만5천㎡)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된 경우라도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촉진지구 지정 기준(2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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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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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3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