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2호
개정이유 — 공공택지 내 조성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민간임대 우선공급 비율 조정, 공급촉진지구 토지 공급방법 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2.22. 공포, ’21.3.23. 시행)에 따른 촉진지구 내 시행자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활한 등록임대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장과 대법원에게 제공받는 정보 추가 및 광역지자체에게 관할 기초지자체의 임대등록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공공택지 중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 조정안 제14조제4항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율(3% 이상)을 유지하되,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 1% 이상으로 적용 가능
- 나공급촉진지구 토지 공급방법 및 시행자 변경안 제32조제5항제7호, 안 제18조의2
공공기관이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에 특별설계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경우도 추가하고, 시행자가 부도ㆍ파산 및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ㆍ지방공사로 시행자 변경 가능
- 다등록임대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제공받는 정보 추가안 제49조제1항제7호, 안 제49조제2항제7호
지자체장은 보증가입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은 등기부의 등기정보 전체(현재는 전세권 등기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토록 규정
- 라광역지자체에 관할 시군구의 임대등록정보 열람 권한 부여안 제50조제8항
광역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관련 통계 등을 종합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임대등록시스템 정보열람 권한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조정하고, 임대주택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확대하며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임대 우선공급 비율의 탄력적 운영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토지 비율을 기존 '3% 이상'으로 유지하되,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지구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1%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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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4항
변경 전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개별 지구 특성, 지역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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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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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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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1011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10111_규제영향평가서(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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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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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8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