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13호
개정이유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630호, ‘19.11.26 개정, ’20.5.27 등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 위탁 고시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대상 주택안 제4조의2 신설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 및 준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 하도록 함
- 나조합원 모집시 설명 및 확인 등안 제4조의3 신설 등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등으로 확인 받아 교부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 다가입비등의 예치기관, 예치방법 및 예치금의 관리안 제4조의4 등 신설
모집주체와 예치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등에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
- 라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안 제4조의5 등 신설
가입계약 체결 30일 이후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모집주체는 반환 요청을 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지급ㆍ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함.
- 마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위탁 고시안 제52조 신설
임대주택정보체계(임대등록시스템,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위탁 기관 및 업무 등을 각각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를 마련하고, 가입비 예치와 관리 등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준주택 30세대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 및 준주택은 30세대가 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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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입비의 예치와 지급·반환에 관한 규정(제4조의4 및 제4조의5)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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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주택
주택법에 따라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기숙사,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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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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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표지).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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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4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