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선수관리비의 지급시기· 반환· 지급금액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안 제4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임대주택 등의 보증가입 시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8조제2항 및 제40조)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선수관리비) 부담 체계를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수관리비 제도 도입
임차인이 처음으로 관리비를 내기 전까지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제2항
변경 전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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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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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수관리비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이나 임차인이 처음으로 관리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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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5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