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7-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73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업의 경우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항만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선업 내용 명확화, 통선사업의 등록기준에 통선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노후화된 알루미늄선(통선)에 대한 선령의 제한(연장)기준을 추가하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가항만용역업(통선사업)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가목 개정
1)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에 ‘사람의 운송을 포함한다’를 추가함
- 나지방해양수산청 권한위임 추가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및 질문’을 추가함
- 다통선사업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 제한(연장) 기준 추가안 별표 6 개정
1) 항만용역업 통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여객보험에 가입된 선박’을 추가함
2)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은 25년 이하로 하며, 5년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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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