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71호
개정이유 —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재의 항만운영 현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현행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항만별 물동량, 선박 입출항 척수, 하역장비·선박 가액·크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선에 대한 등록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며, 감정사업·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업무 및 검수사 자격증 발급 관련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 가감정·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 이관안 제27조제1항제5호
감정·검량사업 관리청 이관(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23.6 법률 개정, ‘23.12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관련 감정·검량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 나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 일원화안 제27조제1항제4호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업무 체계화를 위해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를 감정사·검량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 다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고기준 개정안 별표 1, 2, 5의2, 6 개정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기존업체의 유연한 영업 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23.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기준을 현재의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업체 규모화, 서비스 고도화 유도 및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역량 확보를 위해 일부 상향
- 라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6
IMO(국제해사기구)의 탄소중립(∼‘50) 규제 강화에 따른 메탄올 벙커링 수요 발생 본격화(‘24∼)에 따라 현재 등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세부 등록기준(방충재 등)을 하위 행정규칙(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해수부 고시)에 신설하고자 법령(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 사업의 등록·신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신고 기준 합리화
소관 부처는 항만별 물동량, 선박 입출항 척수, 하역장비 및 선박 가액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고 기준을 조정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업체가 유연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변경 후
삭제됨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수·감정·검량사 자격증을 모두 발급하도록 체계를 통합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 일원화와 관련된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양도나 합병 등)가 없는 한 개정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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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벙커링
선박에 연료, 윤활유 등을 공급하는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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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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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1
- 예고 종료2024-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