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2-24 예고
- 입법예고
- 2022-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4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3-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788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업의 경우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항만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선업 내용 명확화, 노후화된 알루미늄선박(통선)에 대한 선령의 제한(연장)기준 추가 및 통선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가항만용역업(통선사업)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가목 개정
1) 통선사업의 정의 중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사람 및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로 변경하여 그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 나지방해양수산청 권한위임 추가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및 질문’을 추가함
- 다통선사업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 제한(연장) 기준 추가안 별표 6 개정
1) 알루미늄 재질 통선의 선령을 기존 강선·FRP선 통선과 마찬가지로 25년 이하로 제한하고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항만용역업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만용역업(통선사업) 정의 변경 (안 제2조제1호가목 개정)
1) 통선사업의 정의 중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사람 및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로 변경하여 그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나. 지방해양수산청 권한위임 추가 (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및 질문’을 추가함
다.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 제한(연장) 기준 추가 (안 별표 6 개정)
1) 알루미늄 재질 통선의 선령을 기존 강선·FRP선 통선과 마찬가지로 25년 이하로 제한하고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항만용역업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01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12-24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0
- 예고 종료2022-08-04
- 공포2022-11-15
- 시행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