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7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2
개정이유 —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과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의 기준을 정함
- 가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신설제2조제3호 가목 신설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을 구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용 연료(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 나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등 신설별표 6의 등록기준 제2호1
선급으로부터 ‘선박연료공급선’으로 선박부호를 부여받은 선박 등으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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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신설(제2조제3호 가목 신설)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을 구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용 연료(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나.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등 신설(별표 6의 등록기준 제2호1)
선급으로부터 ‘선박연료공급선’으로 선박부호를 부여받은 선박 등으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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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6
- 예고 종료2026-08-07
- 법제처 심사2026-09-04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1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