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10호
개정이유 —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검량사업·감정사업 관리청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기존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을 현재의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 가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3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인력 등)을 마련함
- 나항만종합서비스업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1조, 별표 5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록취소) 기준을 마련함
- 다권한 위임 규정 정비안 제27조
검량사업·감정사업의 관리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량사업·감정사업의 사업 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 라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및 신고 기준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6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기존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을 현재의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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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