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011호
개정이유 — 급변하는 방송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판로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안 제4조
1)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 제한을 폐지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을 폐지
4)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
- 나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안 제15조제1호
- 다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안 제16조
- 라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채널 구성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안 제53조
- 마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안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 바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안 제55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간 재송신을 전체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허용
2) 해당 방송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상품의 소개 또는 판매방송프로그램을 1일 3시간 이내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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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8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