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3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과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검토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전략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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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3
- 예고 종료2022-01-13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