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5급 1명)은 증원하며, 기획재정부에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국유재산특례 제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공조달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재정지출관리과를 새로 두고, 국고국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바꾸며, 개발금융국과 대외경제국의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관리국에 재정지출관리과 신설
소관 부처는 재정운용 전략 수립과 집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재정지출관리과를 두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재정집행 정책 조정, 집행관리계획 수립,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관리 같은 일을 맡아요. 이 일들 중 일부는 지금 재정관리총괄과가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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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4항·제11항(국고국 과 구성)
변경 전
국고국에 국고과·국유재산정책과·계약정책과·국채과·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를 둠. 제11항은 없음
변경 후
국고국의 과에 공공조달정책과를 포함하고, 제11항을 새로 만들어 공공조달정책과장의 분장사무 15개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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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제30조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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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정부 부처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어떤 일을 나눠 맡을지, 정원은 몇 명인지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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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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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