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5-10
- 시행
- 2024-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15명(5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 5명(5급 5명)을 추가 직급 상향(4.5급 5명)함과 동시에 그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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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2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5-10
- 시행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