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3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윤리정책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공공윤리정책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공공혁신기획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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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6
- 예고 종료2024-09-13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