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2024-06-27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수립ㆍ시행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공급 망 위험 예방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공급망정책담당관, 공급망대응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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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7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2024-06-27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