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경제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통신예산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발금융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사업과와 경제구조개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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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