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95호
개정이유 — 코로나 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충분히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병원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하여주려는 것임.
- 가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 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안 제61조제5호 신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나감염병관리시설 증축시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6호 신설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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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3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