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호
개정이유 —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정소매업 면허 대상자 규정안 제8조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도록 함
- 나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시 계속행위 허용안 제12조, 안 제13조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면허상속포기 시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함
- 다주류 상표사용 신고 및 용도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주류 상표를 사용·변경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의무 부과하고, 국세청장은 가정용 등으로 구분된 주류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 라주류 운반방법, 주류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설비 사용 등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
1) 주류 운반과 관련하여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장소, 운반방법, 운반시설 및 장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2)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시설 및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등에 대해 주류 등의 반출 정치처분을 한 경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등 설비에 봉함을 할 수 있게 함
- 마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안 제28조
주정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정 구입시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
- 바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안 제30조
자동계수기 사용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 또는 출고 중단하려는 경우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
- 사주류 거래시 금품 제공 금지 의무 관련사항 규정안 제41조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 아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련사항 규정안 제42조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정의하고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관리 운영방법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 자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43조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 제조 및 판매 관련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유통 관리와 금품 제공 금지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류 관련 의무 사항의 구체화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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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변경 전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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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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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정
술의 원료로 쓰이는 알코올 함량이 높은 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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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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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