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4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규모 주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대상에 위스키·브랜디·소주(증류식)를 추가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창고면적을 ‘66㎡’에서 ‘22㎡’로 완화하는 한편, 현재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설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등록한 자가 제조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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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1-24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