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5-28
- 시행
- 202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80호
개정이유 —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생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전업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규법인 또는 전환법인이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서 해당 법인이 선임한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자인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 나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으로 규정함.
- 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
- 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합주류도매사업자의 비알코올 음료 유통 규제를 완화하고, 주류 판매업 면허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알코올 음료 유통 규제 완화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나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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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임원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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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면허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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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의무
특정 사업자가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지 않고 오직 정해진 하나의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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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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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5-28
- 시행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