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계수기의 신청 및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연장하고,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할인의 범위를 주류의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 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신청·승인 기간을 늘리고, 금지되는 할인 범위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계수기 관련 행정 처리 기간 연장
주류 제조자가 자동계수기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늘리고, 세무서가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기간도 5일에서 7일로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4항
변경 전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바뀐 승인 통지 기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동계수기
주류의 양을 자동으로 세거나 계산하여 기록하는 기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8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