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2호
개정이유 —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2020년 12월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규칙」으로부터 옮겨 규정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시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등 주류 행정에 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목적을 규정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 원료의 범위,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의 범위 및 각종 신청·신고서식 등 주류 행정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규칙」에서 옮겨 규정함.
- 다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분할로 변경된 경우 또는 위탁 제조 주류에 사용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라
주류 제조면허(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과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류 제조 위탁에 관한 신고를 할 때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과 위탁 제조 주류를 검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 및 위탁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한 신청(신고)내역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 마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를 할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상호(법인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류제조면허번호·연락처, 주류의 위탁 제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류·제조방법·알코올 도수·상표명, 위탁 제조 수량, 위탁 제조 기간 및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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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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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