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5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호
개정이유 —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2020년 12월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주류 제조·반출이 정지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항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류 행정에 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목적을 규정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의 발급,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판매 면허의 취소, 주류ㆍ기기 등의 검정, 주류 및 제조방법 등의 검사ㆍ승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주류업단체설립 등 주류 행정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 다
주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주류 제조 위탁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인적사항, 제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수량 및 위탁제조 기간 등 주류 위탁 제조와 관련 사항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 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으나 제조장 내 반제품이 있는 경우 계속행위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ㆍ반출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반출할 수 없는 자의 주류 제조 위탁계약 상대방도 추가함.
- 마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는 경우 취소처분 등을 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수탁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제조ㆍ반출을 정지하도록 함.
- 바
주류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해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함.
- 사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종별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코올도수의 변경, 첨가재료의 추가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상 의무를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 관련 행정 규정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주류 위탁 제조 및 관련 절차를 체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류 행정 규정의 독립적 정비
기존에 「주세법 시행령」에 섞여 있던 주류 관련 규정들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별도의 시행령으로 옮겨와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의 발급, 승계, 정지, 취소, 검정,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주류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의 발급,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판매 면허의 취소, 주류·기기 등의 검정, 주류 및 제조방법 등의 검사·승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주류업단체설립 등 주류 행정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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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 절차 완화
주종별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코올도수의 변경이나 첨가재료의 추가 등 경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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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제조
주류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겨서 생산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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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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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15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