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호
개정이유 —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대상인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임을 규정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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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대상인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임을 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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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