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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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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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