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과세 대상 정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해당 항목을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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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감면
변경 후
제29조의6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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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특정 세금 감면이나 면제 등을 받을 때, 그 혜택을 받은 만큼의 일부를 농어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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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특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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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