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소득세·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 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분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감염병 피해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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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6호 관련 조문
변경 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등에 따른 감면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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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농어촌의 기본소득과 농어촌 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세목(법인세, 소득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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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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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