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2호
개정이유 —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 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내국인 우수 인력이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그리고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 인력 및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해외에 있던 우수 내국인 인력이 국내로 돌아올 때 받는 소득세 감면이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받는 관세 감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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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6항
변경 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 제121조의2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의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소득세 관련 감면은 시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관세 관련 감면은 시행 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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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특정 세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때, 그 대신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추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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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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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