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7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13조
-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15조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13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15조제5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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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4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5-26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