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08호
개정이유 —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여부에 대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1.7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4조제4호의2
- 나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안 별표5
- 다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안 별표5
-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법에서 위임한 ‘금융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6, 별표 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안전 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 위임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단속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국도가 아닌 도로(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등)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운행제한단속원이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때,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맡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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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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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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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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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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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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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4
- 예고 종료2021-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