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8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7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위ㆍ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ㆍ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송사업자 중 위ㆍ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ㆍ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ㆍ수탁전문회사가 많으며, 위ㆍ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운송사업자에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 시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선량한 위ㆍ수탁차주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임시허가를 함으로써 화물운송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밖에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 항목을 정할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화물운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토록 하고자 함. 한편, 운송사업자 단체인 협회가 대폐차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일부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제도 악용 및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므로, 대폐차 업무 위탁 기관을 국토부가 지정 고시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 비용을 고려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 나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ㆍ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9조의11제2항 신설
- 다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삭제
- 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6조
- 마실적이 없는 위ㆍ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 바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을 상향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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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운송원가 산정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임시허가 제도
운송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차량 수가 줄어드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위수탁차주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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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변경 전
4. 그 밖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4. 그 밖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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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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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제
운송사업자가 가진 영업권을 다른 차주(위수탁차주)에게 빌려주고, 차주는 그 대가로 운송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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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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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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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8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