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30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8호
개정이유 —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제제 수단을 정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추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안 별표3
- 나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안 제11조의4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송주선약관 위반 시 행정제재 도입
소관 부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1차(10일), 2차(20일) 사업정지 및 3차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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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4(운영위원회)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명을 위원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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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규제 대상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제 대상은 약 14,000개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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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약관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물건 주인)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중개나 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하는 약속과 규칙을 적어놓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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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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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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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1
- 예고 종료2024-04-30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