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국민 보호 및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3등급 또는 4등급 8명), 경찰분야 주재관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통일·안보분야 주재관 인력 1명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 1개 담당관, 재외동포영사실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1년 연장하고,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관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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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