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0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5호
개정이유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가도로점용 안전관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신설안 제32조의2
– 안전관리자료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도록 함
– 도로공사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주요지하매설물 위치 표지 관리현황, 준공도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부대시설,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나타법 개정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0조, 제35조,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실태 파악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자료 제출 방식의 명확화
도로점용 관련 안전관리자료를 제출받을 때, 도로관리청이 요구하는 방식을 문서로 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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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변경 전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면과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현행과 같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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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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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로점용
도로의 일부를 공사용이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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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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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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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2-10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