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에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재난 현장 기상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차량 및 드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과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의 집중 감시를 위하여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신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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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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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