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을 증원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성과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으로 증원하는 인력 12명(7급 12명)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248호)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7호)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기상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인력 12명을 늘리고, 이 인력을 포함한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충청·제주·전북 지역 호우 재난문자 인력 증원
대전·세종·충남, 제주, 전북, 충북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하려고 지방기상청에 7급 1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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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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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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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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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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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