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강우레이더의 운영ㆍ관리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며, 기후과학국과 지방기상청의 분장사무 일부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기능과 용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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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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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