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2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 (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 업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체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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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7
- 예고 종료2024-12-02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31